출산지원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출산지원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오늘은 출산지원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01년에50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줄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0만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4년이 출산율을 높일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2023년에는  어떻게 관련 제도가 바뀌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에도 임신하였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5~20만원의 수당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수당은 위에 알아본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본래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 최소 70만원)를 지급했는데요.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2022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대상 기업은 1년 동안 달마다 3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하의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중,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첫 달에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입니다. 해당 한도 내라면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원(1회), 영유아키움수당 월 5만원(12회) 지급합니다. 

셋째아 이후 출산 장려금은?

셋째아는 1인당 총 240만원 (1회 일시금 지급) 넷째아는 1인당 총 1,000만원입니다.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다섯째아 이후는 1인당 총 3,000만원,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지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이었던 기존의 내용에서 1명당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3년 기준 출산 지원금은 단태아 200만원,쌍둥이 400만원 , 세쌍둥이 600만원입니다. 국민 행복카드를 통하여 일시금이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년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마트 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무척 유용합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용 기한이 1년이라는 점 명심하셔서 잔액이 소멸되기 전2023년 출산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여 유용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수당이란?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수당(부모급여)”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23년 기준 부모수당(부모급여)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70만원, 만 1세는(12개월-23개월) 35만원 지급합니다.  부모수당은 내년(24년도)에는 증액되어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 되고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부모수당”(부모급여)가 시행되며  기존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추진되는 부모급여의 소급적용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에 따라 제공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2월 출생아의 경우, 22년 해당하는 첫 0개월은 기존 영아수당인 30만원을 지원받고 23년 1월 부터는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아이의 개월 수가 만24개월이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아이가 만7세 초등학교 입학 전인 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23년 기준 양육수당은 만 24개월~ 만 7세 취학 전 자녀에게 매월 20만원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 시 지원받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아동 수당이란?

아동수당안 기존 아동수당은 22년도 기준으로 만7세까지 지급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아동수당이 만8세 (95개월)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3년 기준 아동수당은 0개월(출생직후)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매월10만원 지급됩니다.

출생 직후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수당, 만 24개월 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복지로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이란?

23년 개정된 내용으로 유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 간 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 별로 유용한 지원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이란?

회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고 접종해왔던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23년부터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백신으로  추가되어 무료 접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단,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입니다. 

이상 출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2022년에도 육아와 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를 기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관련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정착하여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2023년 육아휴직이란?

23년 개정된 내용으로 유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 간 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 별로 유용한 지원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아이의 개월 수가 만24개월이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아이가 만7세 초등학교 입학 전인 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23년 기준 양육수당은 만 24개월~ 만 7세 취학 전 자녀에게 매월 20만원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 시 지원받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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