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금 제도 | 지원 대상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긴급 복지 지원법 | 선정기준 | 지원절차는?
오늘은 긴급 복지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부산 등 다양한 이유로 가구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글로 자세한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 복지 지원금이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제도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충족시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 4,950원의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 및 주거비, 의료,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지원대상 기준을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이하입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내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생계지원 130.4만 원, 의료 1회 300만 원 이내,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보건복지상담 센터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000원, 4인 기준 3,841,000원)이하일 경우 선정.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는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지원 절차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법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소득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사망 ,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의구금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로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해당되고 가정폭력으로인해 가구구성원과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예시로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경우, 월세 등의 임차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상 긴급 복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위기사유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기존 타제도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긴급 복지 지원법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지원 절차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긴급 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보건복지상담 센터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