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신청 | 기관 | 뜻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 제도 | 거부대상 | 등록방법은?

연명치료 신청 | 기관 | 뜻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 제도 | 거부대상 | 등록방법은?

오늘은 연명치료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명의료’가 맞으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의 사전의향 또는 환자 가족의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종류와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 등록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연명치료-신청

연명치료 거부 뜻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이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 관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과 경제적 부담을 가족에게 넘길 수 않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 설명, 의향서 작성, 등록 보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방법-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기관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조회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과정이있습니다.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75% 이상은 병원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중많은 환자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담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해도 영양과 단순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통증 완화치료도 계속 진행됩니다. 연명의료 거부로중단할 수 있는 치료와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향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일치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끝까지 치료받길 원한다”라고 진술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1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로도 중단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방법은?

등록을 한 후에도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철회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명치료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1:1 상담을 받고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에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과 등록 진행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연명의료계획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임종상황이 임박했을 때 보호자들과 상담 후 병원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거나 질병이 악화되어 환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환자의 가족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조건은?

건강할 때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임종직전의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의사를 밝혔을 경우,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족 2인이상에게 의사를밝힌 경우, 가족 전원(배우자, 부모, 자녀)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명의료 거부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담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해도 영양과 단순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통증 완화치료도 계속 진행됩니다. 연명의료 거부로중단할 수 있는 치료와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향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명의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 및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짧게 생각을남기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연명치료 중단 조건은?

건강할 때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임종직전의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의사를 밝혔을 경우,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족 2인이상에게 의사를밝힌 경우, 가족 전원(배우자, 부모, 자녀)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명의료 거부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담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담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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