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2023 | 자격조건 | 거주기간 | 완화된 기간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3 | 자격조건 | 거주기간 | 완화된 기간은?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을 하나의 단어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 의, 식, 주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내 몸 하나 편히 뉘일 수 있는 내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독립을 위해 살 곳을 알아보다가 월세나 보증금으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안정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2023

그 중에서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먼저 행복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 월세를 낮춘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만 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사회 진출을 막 앞둔 대학생이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보통 주변의 집 값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인접한 곳을 부지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찾아보면 출퇴근이 편한 행복주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중입니다. 또 공기업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일반 건설사의 아파트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경제 생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세 사기의 걱정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덜 수가 있어서 처음 집을 계약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조건은?

다음으로는 행복주택의 입주를 위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일단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니 대출 상관없이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는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지원하는 계층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중인 자로 혼인 중이지 않은 자, 취업준비생의 경우 무주택자 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청년계층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살고 있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이 되지 않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혹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직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자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산업단지근로자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입주예정 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앞서 말한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자산기준도 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과 보유허 자동차 차량의 합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269,000,000원 이하로 건물과 토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계층 별로 총 자산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행복주택의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으로는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한 번 입주하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거주공간을 알아보아야합니다.
청년과 대학생, 산단 근로자 계층은 최대 6년을 살 수 있고 신혼부부 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은 최대 10년동안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주거 수급자의 경우메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잘 계산해서 이사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적으면 60%에서 많으면 8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거주기간이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 동안 임대료를 아끼고 저축을 해서 다음에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서 생활가전들이 풀옵션인 경우가 많고 역세권이나 학세권의 영역이기에 장점입니다. ​

기준이-완화된-행복주택은?

기준이 완화된 행복주택은?

다음으로는 기준이 완화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입주가 막 시작한 후에 10%이상 미임대이거나 입주 후에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가 지속이 될 때에만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새로운 입주공고를 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조건과 입주자격을 낮추었습니다. 덕분에 임대가 되지 않은 물량도 빠르게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후에는 공공주택 단지 내 전체 호수의 10%가 아닌 평형별 공급 호수가 10%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내려갔고 최초 계약시에도 계약률이 50%미만이라면 미임대 공공주택 기준완화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미임대 물량 기준 완화 뿐만 아니라 입주자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중위 소득이 150%이하인 경우 입주 가능하도록 조

이번 개정을 통해 미임대 물량 기준 완화와 함께 입주자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보다 기준이 좀 더 완화된 것입니다.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었고 자녀의 연령기준도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도 개정전에는 7년 이하일때만 1순위의 자격요건이었지만, 개정후에는 7년이 넘었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라면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아이를 가질 예정의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도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행복주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임대료로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추고, 대신 저축을 통해 임대기간이 끝난 후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특히나 꼭 확인해보시고 공고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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