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 | 내용 | 비용 | 신청 | 자가진단 | 준비물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 | 내용 | 비용 | 신청 | 자가진단 | 준비물은?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과 지원대상 등이 확대된 만큼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의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임대가구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기구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2023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2023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따로 지원됩니다.
임차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유지수선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선비와 지원내용은 수급자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급가구에 해당되는 청년이면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비용은?

주거급여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입한다면, 임차료를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 월 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즉 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327,000원, 2인 가구는 367,000원, 3인 가구의 경우 437,000, 4인가구의 경우 506,000원, 5인 가구의 경우 524,000원, 6인 가구의 경우 620,000원 입니다.

경기도, 인천과 같은 2급지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253,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83,000원, 3인 가구의 경우 33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391,000원, 5인 가구의 경우 404,000원, 6인 가구의 경우 478,000원 입니다.

이 외의 광역시, 세종의 경우 1인 가구는 201,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24,000원, 3인 가구의 경우 26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310,000원, 5인 가구의 경우 320,000원, 6인 가구의 경우 379,000원 입니다.

그 외의 4급지는 1인 가구의 경우 163,000원, 2인 가구의 경우 183,000원, 3인 가구의 경우 21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254,000원, 5인 가구의 경우 262,000원, 6인 가구의 경우 310,000원 입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은?

위에서 제가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가 지원된다고 하였는데, 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수선비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

자가가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보수의 수선 비용은 4,570,000원이며, 수선 주기는 3년입니다.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 등을 의미합니다.

중보수에는 오급수와 난방 등이 있습니다. 수선 비용은 8,490,000원이며, 수선 주기는 5년입니다. 대보수는 지붕이나 기둥 등을 의미하며, 수선 비용은 12,410,000원이며, 수선 주기는 7년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 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입니다. 중위소득이 35%초과 4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 입니다.

주거급여의-신청자격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 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단순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시킨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자가진단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용 홈페이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2023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고, 서류는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을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해주셨다면 온라인 신청ID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소지 담당 지자체에서 안내를 자세히 해주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뒤,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주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뒤, 주거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체크해주시고 저장해주신 다음,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사항들을 확인해주시고 체크해주신 뒤, 다음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신 뒤,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을 진행해주시고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때 방문신청을 해주신다면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사용대차 확인서 등의 몇가지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져가주셔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회보정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기타사항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인 국번없이 1600-0777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유지수선비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결정도기 때문에 수선비와 같은 지원내용은 수급자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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