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자격은?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같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의 기준도 변경됨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2023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2023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7개입니다.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 아래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다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씁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저소득층에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 2인 가구의 경우 3,456,155원, 3인 가구의 경우 4,434,816원,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 5인 가구의 경우 6,330,688원, 6인 가구의 경우 7,227,981원 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가장 먼저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의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생계급여 수급자분들께는 음식과 연료비,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하게 하는 것으로, 매 월마다 정지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의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2인 가구의 경우 1,036,846원, 3인 가구의 경우 1,330,445원, 4인 가구의 경우 1,620,289원, 5인 가구의 경우 1,899,206원, 6인 가구의 경우 2,168,394원 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은?
다음으로는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출산, 부상 등으로 인하여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국민분들께 의료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지급하고 처치하고, 수술이나 간호 이송, 입원, 예방과 재활 등에 지원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의료급여의 자격인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831,157원, 2인 가구는 1,382,462원, 3인 가구는 1,773,926원, 4인 가구는 2,160,386원, 5인 가구의 경우 2,532,275원, 6인 가구의 경우 2,891,192원 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다음으로는 2023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리고 그 외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의 경우 1,624,393원, 3인 가구의 경우 2,084,363원, 4인 가구의 경우 2,538,453원, 5인 가구의 경우 2.975,423원, 6인 가구의 경우 3,397,151원 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은?
다음으로는 2023년도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5.7%, 중학생의 경우 23.9%,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나 시설에 입학했거나 현재 재학중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는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게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인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1,038,946원, 2인 가구의 경우 1,728,077원, 3인 가구의 경우 2,217,408원, 4인 가구의 경우 2,700,482원, 5인 가구의 경우 3,165,344원, 6인 가구의 경우 3,613,990원 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화면을 본다면 주거급여 등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버튼을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짐나,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생계급여 심사 기간은?
다음으로는 2023 생계급여 심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생계급여를 신청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줍니다. 하지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담녀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2023 생계급여의 심사 기간은 넉넉하게 잡아서 6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신다면 생계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현금이 아니라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통장 압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이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자 자격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