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 확인방법 | 기준 | 신청 방법 | 혜택 | 진료 절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생계, 교육, 주거영역의 지원금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그 중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게 되면 치료와 검사 등을 지원해 주어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0%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518 민주화 운동관련자등이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올해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2,532,275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와 자동차, 주택 등의 보유재산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하면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식도 복잡하고,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서 개인이 쉽게 소득인정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나 자녀, 자녀의 배우자)등이 해당합니다. 이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되며, 부양능력의 판정 기준은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에 부양의무자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이 18%미만인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급여 중에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있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안 되니 다른 급여도 지원대상이 아닐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급여 기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의료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친족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조건에 따라 다시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1종과 2종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의료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노숙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는 없고, 외래의 경우 병원의 종류에 따라 1,000~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2종 의료수급대상자는 2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40% 미만자입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로 1인당 월 6천원이 지원되며, 입원 했을 시, 입원비의 10%, 외래의 경우는 15%, 약국에서는 5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고,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시술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틀니는 95%, 임플란트는 80%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2종 수급자의 경우 틀니는 85%, 임플란트는 70%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고,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를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 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원, 보건소나 보건지소같은 보건기관, 보건 의료원을 말하고, 2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3차의료급여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각종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 즉 먹는 것과 입는 것, 주거할 공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병원에 찾아 가지 않는 것이 아닌, 의료급여 지원으로 치료도 받고 검사나 예방접종도 해서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