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 | 한부모 자격 조건 | 한부모 지원금 대상은?
오늘은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에 대하여 정보글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글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100% 이하 만 9∼24세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내용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질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가구소득 100%이하의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는?
6월부터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월 65만원 상당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아동 양육비 및 특별지원 신청은?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선 전에는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이며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합니다. 운둔형 청소년가능합니다.
개선 후에는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여야 합니다.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여야 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수급 청소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둔형 청소년까지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대상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은 월 소득 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72% 이하의 소득에 대해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자녀의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 자격 조건은?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대도시 기준 6,900 만원 이하, 중소 도시 기준 4,200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3,5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데, 배기량 2,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소유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지원금 신청방법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급여 등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자 또는 친족, 한부모가정복지시설 종사자, 전담 공무원, 지원 대상자의 자녀 학교 교사가 거주 지역 주민 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필요),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명 서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입니다.
이상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고 하니 이번글에 해당되는 사항있으면 까먹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