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지원금 | 지원대상 | 제도 | 조건 | 준비서류 | 지급 | 총정리
오늘은 폐차지원금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게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소식 들으셨을겁니다. 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바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소유하신 노후경유차에 부착이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서 장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으셨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외에 추가로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접수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주님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접수, 보조금 청구 또한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곤 하나 폐차절차는 이번글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폐차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하여 배출감지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하여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폐차 지원금 제도 변경
조기폐차 지원금은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첫번째,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에 차량의 최종 소유자 (차주)가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서류를 통하여 꼼꼼히 심사를 진행하는만큼 혼자서 알아보고 준비하기 보다는 성남시폐차장과 같은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고 경력이 오래된 관허폐차장에서 담당 직원과 함께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대기관리권역, 신청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여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년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6개월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서울시, 인천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제외 대상이니 이 점 꼭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정부지원으로 저공해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만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조건인만큼 성남시폐차장에서도 차량원부 조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성능검사에 통과한 차량이여야 합니다. 차량기능에 이상이 없는 노후차량으로, 매연 배출양을 제외한 모든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관허폐차장인 성남시폐차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부분은 담당직원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안되는 차량일 경우
만약 조기폐차 해당이 되지 않는 차량은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만큼은 아니지만 폐차장을 제대로 알아보시면 보상금을 최고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 곳도 많기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폐차는 당일에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할 차량이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을 말씀하시면 담당직원이 말소가능한 차량인지 자동차원부조회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만약 일반폐차 가능한 차량이면 즉시 견인을 해서 당일에말소등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입고가 되면 오후에 말소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폐차 접수를 하면 차량을 당장 운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생계형인 차량은 조금 망설여질 것입니다. 어떤것이 이득인지는 장,단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겠지만 폐차장 담당직원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선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공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신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폐차 지원금 관련업체 신청
관허 업체 신청하는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신청 > 대상확인 > 차량 수거후 성능검사 > 말소 > 지원금 청구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소와 달리 정부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이후 성능검사를 통하여 적합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복잡한 절차를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는 것까지 신경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소유주를 대신하여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관허 업체를 통하여신청 접수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안전함을 입증받은 관허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여도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관허 업체로 지정된 곳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폐차지원금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서 명의자별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유선상 사진 전송을 해도 됩니다. 또한 정말 협회의 허가를 받은 곳인지 직원들에게 협회 발급 사원증을 요청해 확인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 명의자는 차량등록증,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할 1인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1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도장등이 필요하고 마지막 회사 명의자는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지원금 수령 법인 통장 사본, 지원금 신청서, 청구서, 법인 인감도장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5등급경유차 진행 절차 이후 바로 지자체로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해 보내면 이후 처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입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소유주의 차량 종류와 연식 등의 영향을 받아 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는 지원금 상한액이 결정되게됩니다. 이때 5등급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두번에나눠 지급이 이뤄집니다. 우선 말소 후 첫번째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차량가액의 70%가 지급됩니다. 두번째 지원금은 이후 차량을 구입한 분들에게 나머지 30%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등급 차량 중 승차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5인승 이하는 차량가액의 50%와 추가 구입 지원금 50%가 각각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올해부터 대상에 포함되는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급율을 5인승 이하와 일반 차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서류 준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접수가 가능하다면 빠른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정확한 공고가 나지 않은 4등급 차량의 지원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