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게 2023년이 되며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글일 수 있으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주신다면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주셔서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 퇴직금은 미래를 설계할 때 매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모르시거나, 퇴직금 계산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
우선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퇴직금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회사를 뜻합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과 금액 산정이 이루어지며 다른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30 * (재직일수 / 365)’이다.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여기서 ‘총액’이란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는, ‘퇴직금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적용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으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또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한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여도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경우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으시려면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을 근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시행하는 회사라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이 돼도 1년 미만을 근로하셨을 경우에는 전액 회사에게 금액이 귀속됩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들은 대부분 이것을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들을 사용해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단기계약뿐만 아니라 계약갱신등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과 갱신등으로 1년이상의 기간동안만 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몇몇 블랙기업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했다며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4대 보험을 미가입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셨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합니다(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4주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중간중간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총액 / 3개월동안 총 근무를 한 일수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보통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입니다.
또한, 제가 링크를 하나 첨부해드릴텐데,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퇴직금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쉽고 빠르게 퇴직금 계산을 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러 바로가기 링크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년,월,일로 설정을 해주신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실 경우 재직일수를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등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종 1년간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등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주신 후 입력을 해주시고 1일 통상임금까지 입력을 해주신다면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로도 결과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과 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는 퇴직금 세금과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종합소득세율 X 퇴직소득 과세표준)/ 12 X 근속연수입니다. 이 식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산급여의 계산방법은 (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이니, 꼭 참고하시고 이 식대로 계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퇴직금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퇴직금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퇴직금 세금과 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면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하여 정말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세금과 소득세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제가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서 꼭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