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3 | 문의 | 자격 | 신청 방법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3 | 문의 | 자격 | 신청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집 재계약을 해야되는 날이 온다면 거주 불안의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거주에 대한 불안감은 삶의 질을많이 떨어트리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이나 출산 등을 포기하는 청년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16개의 시/도에서 1분기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6월 초부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2023

이러한 모집공고는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에 대한 정보를 2023년 기준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등 모두 있는, 이른바 풀옵션입니다. 이러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단독, 즉 1인형으로 제공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5가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용면적이 20m 제곱미터부터 60m 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그 5가지의 형태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2020호가 제공이 되며, 6월 초부터 입주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기존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기존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 역시 신혼부부 2유형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상담 받는 방법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LH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국번없이 1600-1004로 전화를 해주시면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apply.lh.or.kr

이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는데, 이를 통하여 편리하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문의를 편리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청년분들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이여야 하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1순위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1순위에 해당되며,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3순위의 경우 본인 소득이 100% 이하거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1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여야 하고, 소득이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1유형의 1순위는 유자녀(예비)신혼부부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이 해당되고, 2순위의 경우 무자녀의 예비 신혼부부여야하며, 3순위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2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여야 하며, 소득이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하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2유형의 1순위는 유자녀(예비) 신혼부부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이여야 하고, 2순위의 경우 무자녀(예비) 신혼부부여야하고, 3순위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의 월평균 소득기준 100%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4,024,661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5,505,914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6,718,198원, 4인가구의 경우에는 7,622,056원, 5인 가구의 경우에는 8,040,492원 입니다.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공고의 세부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들은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뒤,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임대정보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와 있는 공고 중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시고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공고의 상태와 공고일, 유형을 확인해보실 수 있고, 공고문 다운로드도 가능한데, 선택 공고의 모집 내용과 공급일정, 신청자격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 참고하셔서 가장 잘 맞는 공고의 청약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기타사항

위에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에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뜻합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지은 집은 아니지만 LH에서 내부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에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갖춰주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행복 주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라는 점은 같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택을 마련하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꼭 이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3과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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