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 대출대상 | 대출기간 | 공통지원요건 |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시 유의사항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 대출대상 | 대출기간 | 공통지원요건 |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시 유의사항은?


이번글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이번글로 자세한 정보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우대형 조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입니다. 

공통 지원 요건은?

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산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이하(2022년 기준)입니다.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금 지급 방식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와 한도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며 우대형은 연1.0%, 일반형 연 1.5%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무허가건물, 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하지만 이외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지역은 100m2 이하)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총 4회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단,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하기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에서 가능하며 은행은 우리,신한,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리, 신한은행 두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시 유의사항은?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되며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적용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경우에 한함)합니다.

상담 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합니다.

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이상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에 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정부 주도사업으로 무주택자가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최장 10년까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이번글이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상담 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하기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에서 가능하며 은행은 우리,신한,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리, 신한은행 두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무허가건물, 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하지만 이외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지역은 100m2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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