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보험추천 | 전세권 설정 | 가입조건 | 가입 후기 | 보증대상 | 필요서류 | 비용 | 보험료 계산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비용, 가입조건, 가입방법 등에 대해한 글로 전부 확인 가능하도록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정책은 현재 깡통전세 사기 건으로 계속해 바뀌고있기에 2023년 최신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글로 현명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 보증 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결국 보험을 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행합니다. 별로 안들기는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장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나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만 지키신다면, 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겁니다.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조건은?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내가(임차인) 임대하게 될 집의 주인(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임대인에게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내가 먼저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제출한 보험료의 비용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해 나머지 75%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전세보증권 반환 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보험인 만큼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가입할 수 없기도 합니다.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렇게 총 세 개의 기관에서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후기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증보험이라도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을 실행해주는 보험사는 국내에 크게 HUG, HF, SGI 3 곳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100% 지키고 싶다면 HUG 에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UG는 네이버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 외 기타 앱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의 후기가 있습니다.
보증대상은?
보증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 주택에 한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임대하게 될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임대차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앞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대상 및 매물 조건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래의 경우에 부합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비용 및 계산방법은?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3/4(75%), 임차인이 1/4(25%)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될 경우 임대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세입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전체 전세계약기간 / 365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여부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채권을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양도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 양도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보증금을 내가 지키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따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집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매물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체크하고, 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본 후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비용 비교는?
예를 들어 수도권 5억 원의 아파트(임대차기간 2년)인 경우 HUG는 128만 원, 서울보증보험은 192만 원으로 64만 원비용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혼부부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혼인기간7년 이내)이거나 다자녀가구(태아 포함 3인 이상 가구)인 경우 4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월등히 유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LTV 할인제도가 있지만,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60%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 전세보증 보험추천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극소수라면 굳이 모든사람이 보험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지불하고, 주택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여부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채권을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양도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 양도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보증금을 내가 지키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따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집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매물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체크하고, 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본 후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비용 및 계산방법은?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3/4(75%), 임차인이 1/4(25%)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될 경우 임대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세입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전체 전세계약기간 / 365입니다.
보증대상은?
보증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 주택에 한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