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3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신청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 치료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부담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2023년에 들어서 올해 의료비 지원 사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 개편 및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적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개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란,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할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으로 의료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는 일단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의 항목엣기준이 충족된 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입원하는 모든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뇌상 등의 외래 진료의 경우 대상 질환에 속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50%이하는 120~160만원 초과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0% 초과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금액은 지원 제외 항목을 뺀 본인부담 의료비의 지원제외 항목을 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가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거친 후 최대 1천만원까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질환별로 연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지원제외항목과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보험금등을 뺀 금액과 지원비율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360만원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19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1,02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라면 개별 심사 후 8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의 의료비 등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에 지원되며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바로 환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지원을 합니다.
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도 걱정말고 심사를 넣어 지원 받고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혹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민간보험가입자거나 사망자,개별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입원중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을 첨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및 제공조회 동의서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와 진단서 1부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록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이 됩니다.
또 입원을 했다면 입원/퇴원 확인서 1부가 필요한데 진단서에 입원과 퇴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와 진료비 비급여 포함 전체 세부내역 1부, 환자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민간보험 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환자 본인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실수 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환자 기준인지, 상세증명서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긴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신청하시고 의료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개인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본인이 아프게 되면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사람 모두가 건강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에 살펴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처럼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 모든 부담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원정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정책도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