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퇴사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실업급여라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매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실업급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직을 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며 수급자격 또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셀프진단?
우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셀프진단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셀프진단을 통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퇴사를 했다. 또한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퇴사를 했다. 또 곧 정년이 다가오는 나이라 퇴사를 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진행해서 2년동안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다. 임신, 출산 후 유급휴직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사를 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다. 질병 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셀프진단을 통해서 이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곱 가지의 사유에 해당을 하더라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우선 계약만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계약직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거부를 하시면 단순한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
다음으로는 회사의 귀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매우 많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종교나 신체장에, 성별 등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와 합병, 인수나 일부 사업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나 폐지, 작업형태의 변경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 사유
다음으로는 통근 곤란 사유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근 곤란 사유로 인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할 가족,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조건에서 하나에 해당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 사유
다음으로는 질병 사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여러 조건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과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과 청력, 그리고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해 이직을 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
다음으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사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경우는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병역법에 따라서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 회사가 휴직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다음으로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 입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면 퇴직사유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만료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질병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 회사 의견서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을 권고 받은 증거자료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의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확인서, 의료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년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에 의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통근곤란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근곤란에 의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퇴직증명서와 교통카드 내역서, 그리고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의 통근시간을 의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우선 근로계약서와 메신저 캡처,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등이 필요하니 이 역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신 다음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료증까지 발급을 하신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소지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구직활동을 진행하며 매 1주에서 4주마다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