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 대상자 | 신청 | 장소 | 준비물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고려중인 분들이시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신청 방법이나 비용, 준비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정보들은 총정리 해보려고 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의 글을 읽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가장 먼저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실제 도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능력, 긴장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는 능력 등이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취득 및 갱신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며, 갱신 적성 검사는 운전자가 이전에 학습한 운전 기술과 교통안전 규정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응시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해당하며, 이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장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는 전국의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일부 경찰서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남 지역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접한 강남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처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규격3.5cm x 4.5cm)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작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 등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진행한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당일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신체검사 부분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신체검사는 면허 갱신 시에만 실시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또는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건강검진 내역 확인은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하시면 사진은 1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청력, 신체 기능, 질환 여부등을 검사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시력검사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하며, 중심시야 20도내에 암점(시야에서 어떤 부분이 검게 덮여 있는 상태)이나 반맹(두 눈의 시야의 오른쪽이나 왼쪽 반이 보이지 않는 상태)과 같은 시력장애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시력검사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이고, 마찬가지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의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취득일이 2011년 12월 9일 이후인 경우,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이때 1년 기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종 운전면허 취득일이 2011년 12월 8일 이전인 경우,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는 7년입니다. 이 때 면허증 상에 표기된 기간이 6개월입니다.
다만 2종 운전면허 취득일이 2011년 12월 8일 이전인 경우, 1종과 다르게 면허 갱신 주기가 9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인 경우, 면허 갱신 주기는 5년입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성검사시 면허갱신을 의무적으로 거처야 하며, 7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가 3년 주기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건강검진과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갱신 주기를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구속, 군복무, 수감 등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검사를 받거나,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프로, 메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프로가 부과되며, 최대 77프로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발지 않은 경우나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적성검사를 응시하여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성검사 미필인 경우 5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글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둔 여러분들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운전자가 되기 위해 성공적으로 통과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