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출 신청 | 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 조건 | 종류 및 한도 | 신청대상 |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 자녀 양육비 신청방법은?

오늘은 근로자대출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조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신청자의 신청 목적에 따라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신청자에게 맞는 상품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출-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항목으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누구나 연 1.5%의 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당조건에 부합하는지 대출심사를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1.5%입니다. 

대출 종류 및 한도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세 한도는 신청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여부는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하면 되는데,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재직요건은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공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으로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근로자 대출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자대상자 선정은 1차 수시(즉시) 선발은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합니다.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차적격심사는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합니다. 

소액 생계비 신청 방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대출자대상자 선정은 적격심사로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합니다. 

자녀 양육비 신청 방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부탁드리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대출자대상자 선정 시 1차 수시(즉시) 선발은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하고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차 적격심사는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합니다. 

이상 근로자대출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상품인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소액 생계비 신청 방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대출자대상자 선정은 적격심사로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합니다.

자녀 양육비 신청 방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부탁드리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이(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당조건에 부합하는지 대출심사를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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