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조건 2023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신청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과 신청 조건을 2023년 최신 정보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민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분들께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고 있는데,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14평에서 20평 정도까지 공급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시중 전세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장기간 임대하지만 추후에 분양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될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산,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세대에 관련된 기준은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의 모든 세대원 분들께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0% 이하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의 70%와 100%를 가구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70% 100%
1인 2,094,142원 2,991,631원
2인 3,193,775원 4,562,535원
3인 4,368,364원 6,240,520원
4~5인 4,965,944원 7,094,205원
6인 5,175,553원 7,393,647원
또한 공급 규모에 따른 소득기준도 존재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0% 이하, 50% 이하 우선 공급의 경우 1인 70%, 2인 60%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2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 크게 총자산과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총자산의 기준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35,57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총자산에는 건물, 토지, 금유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가액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법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현장 접수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실 때에는 공동인증서와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려면 우선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접속을 해주신 후에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 목록 중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신 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고, 지구, 공급구분, 주택형 선택 후에 청약신청서를 작성해주셔서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알려드릴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에 대해 제한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나 미성년의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가진단 하는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기준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직접 계산하는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주신 다음 자가진단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가진단 시작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신 후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신청자격 등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기타사항
주택 청약을 한 후에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를 한다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추후에 원하는 곳이 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게되니, 청약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태아가 자녀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출생증명서와 임신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조건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과 신청 조건에 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에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조건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