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 지원금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목적 | 제출서류 | 특별지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심사기간 및 지급일은?

청년월세한시 지원금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목적 | 제출서류 | 특별지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심사기간 및 지급일은?

오늘은 청년월세한시 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 볼 월세 지원 제도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앱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금

사업개요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한시 지원금은?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 지원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은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연령요건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거주요건은 부모와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경우까지는 지원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딱 한 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34세(2023년 기준2004~1989년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현재 사는 집이 월세 60만 원 및 5000만 원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상이어서 ,혼인을 해서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2개월 동안 실제로 내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매달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교육,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29세 미혼 자녀입니다.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는 2023년 기준 월 소득이 가구원 기준 3인 208만 원, 4인 254만 원, 5인 298만 원 이하라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고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 군이 달라야 하며 예외도 있습니다.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입 신고한 후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은?

위 두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심사기간 및 지급일은?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사기간은 신청자가 많아 45일~60일 정도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24년 12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지급으로 통장으로 받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 전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에 접속 ,상위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스크롤을 쭉쭉 내리다 보면 맨 밑에 기타 항목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자가진단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신청인/가족정보를 확인합니닼   실명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경우 가구원이 자동으로 뜨고 신청인/대상자확인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순으로 차례로 진행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닼 
마지막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줘야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  청년월세한시 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부터 취업준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심사기간 및 지급일은?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사기간은 신청자가 많아 45일~60일 정도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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