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2023 | 내용 | 효력 | 주의사항 | 총정리

차용증 쓰는법 2023 | 내용 | 효력 | 주의사항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법 2023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한두 번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가 깊은 사이라도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면 확실하게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 해야할 점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쓰는법-2023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 방법과 그에 따른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려고 하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이란?

가장 먼저 차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았을 경우에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잊지 않고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다음으로는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돈을 빌린 사람의 인적하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용증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차용증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자율은 빌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채무자과 채권자의 합의를 통하여 이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변제장소나 방법입니다. 대출한 금액의 변제 장소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을 만나서 줄 것인지 입금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변제기간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출한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가, 즉 변제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섯번째로는 위약금입니다. 변제기간까지 빌린 금액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위약금에 액수와 조건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곱번째로는 예정일까지 빌린 금액을 주지 못했을 경우나 이자 또는 위약금 또한 주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될 불이익이나 특약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정보와 싸인 및 지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빌린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차용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의 효력


다음으로는 차용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문서의 진위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으로서 차용증의 진위성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만일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차용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생길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차용증의 효력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채무가 만기일에도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10년 이내에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차용증의 법적 효력으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의 절차로는
  1.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구의 경우 소의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의 여러가지 절차를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법원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예금계좌를 잠그는 등의 행위를 통해 채무자가 채권제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하에 차용증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인정하여 서면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절차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의 유예를 의로하는 문서(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을-쓸-때-주의사항

차용증을 쓸 때 주의사항


다음으로는 차용증을 쓸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 기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채권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채무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변제 기일을 기재함으로 채권자는 해당 기일에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더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확실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증을 받아 두는 편이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이 방문할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의 비용은 문서의 종류나 양에 따라 다르며, 차용금액에 비해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세번째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채무자에게 지불하였 때, 추후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로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번째로, 돈을 빌리는 이유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이거나, 또는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시 채무자에게 돈을 빌리는 용도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차용증 기타사항

개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효력이 없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차용증 양식에 맞추어 작성만 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용증도 꼭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차용증의 효력과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분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차용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금전거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책임감 있는 금전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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