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 발급 방법 | 필요 서류 | 2023 발급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 발급 방법 | 필요 서류 | 발급 대상은?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적어도 한 번 쯤은 전세사기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나날이 갈수록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임차인 분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발급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볼려고 하니,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란?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란, 전세 기간 계약 만료 후에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통하여 이사를 할 때 전세 피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때 이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 서류를 제출한다면,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중요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안심포털(https://khug.or.kr/jeonse/index.jsp)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4월 3일부터 발급이 개시되었으며, 전국 피해확인서 접수처에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국 시/도청에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경기, 인천, 부산에 지역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확인서 접수처의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센터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33-8119입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인천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032-440-1803~4 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070-4820-6903~4 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051-810-9980~3 입니다.

이 외에 지자체의 경우에는 서울은 02-2133-1200~8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053-120, 광주의 경우에는 1577-7296, 대전의 경우에는 042-120, 울산의 경우에는 052-120, 세종의 경우에는 044-120, 강원의 경우에는 033-120, 충북의 경우에는 043-220-2114, 충남의 경우에는 041-120, 전북의 경우에는 063-280-2114, 전남의 경우에는 061-287-0011, 경북의 경우에는 054-880-2114, 경남의 경우에는 055-120, 제주의 경우에는 064-120 입니다.

전세사기 발급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으로는 전세사기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유형과 유형별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아래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와 임차인 확약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계약 해지 통보내역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이 1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공매 낙찰의 경우, 임차인 확약서 1부와 주민등록 초본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각 1부,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전세금 입금내역이 1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피해유형인 비정상계약의 경우, 임차인 확약서 1부와 주민등록 초본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 1부, 전세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형사 또는 민사 조치내역 1부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발급확인서-발급-대상은?

전세사기 발급확인서 발급 대상은?

다음으로는 전세사기 발급확인서의 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피해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임차물건이 경/공매낙찰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도 전세피해유형에 해당되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서 비정상계약(허위계약이나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지만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확인서의 발급 대상은 금융지원용과 주거지원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금융지원용은 전세피해자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용의 경우에는 전세피해자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 중에서도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있으신 분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알려드렸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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