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2023 | 방법 | 신고 | 불이익 | 과태료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경우, 부동산의 시세가 궁금하신 경우 등의 많은 상황에 따라 실거래가 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려고 하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거래가란 매매 계약을 했을 당시 약정된 가격이 아닌,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고함으로써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기간은 법으로 일정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에 시행된 이 법안은 시행 당시 기간이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후 2007년에는 기간이 60일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시 과태료와 불이익
다음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과되는 과태료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래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가격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이 6개월 정지되거나 임의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계약으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거래를 한 후 시일 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용하기
먼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여 뜨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 줍니다.
- ‘매물’ 버튼을 선택해 주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와 주택, 원룸과 투룸, 상가, 업무, 공장, 토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가격대, 면적, 거래방식, 방 개수, 층수, 융자금 기타 등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니, 알고자 하는 지역이나 아파트를 검색하여 선택해주면 해당 매물을 매매금액과 함께 한 눈에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쉽고, 인터넷을 다루기 어려운 분들도 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다른 사이트들 보다 사기 매물이 적고 실물 사진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사용하기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엔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입력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토지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하고 싶은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여 줍니다.
- 들어가면 좌측에 기준년도, 주소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 등의 검색이 가능하며 자신이 알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검색하여 줍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아 선택해주면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건축년도, 도로조건, 중개사 소재지를 한 눈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산공부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국토교통부 어플 사용하기
다음으로는 모바일 국토교통부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핸드폰 앱스토어에 ‘실거래가’를 검색해주시고 국토교통부가 적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다운받아 줍니다.
- 다운이 완료되었다면, 앱에 들어가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동산 항목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크게 아파트,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연립/다세대, 상업/업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상세주소의 동까지 검색해주시고, 상단에 뜨는 해당 동에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주면 계약기간, 거래금액, 층 등의 정보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Pc버전과 다르게 지도를 통한 검색이 불가능 하고, 시/군/구/동까지 입력해야 하며, 년도/면적/가격별로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모바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이용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신고하기 전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매수인, 매도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색엔진에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고 나오는 사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 메인 페이지에 시/군/구에서 자신이 신고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한 후 우측에 부등산거래 신고 아래에 있는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 신청인 구분 칸에서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고 물건등록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 거래하는 물건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도 채워넣어 주시면 됩니다.
- 매도인 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난 후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 민원신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 몇 가지를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계획서
-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매도인, 매수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기간 등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나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