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내용 | 추진체계 | 개요 | 신고절차 | 계약 | 유의사항 | 신고이력조회는?
오늘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PC나 태블릿 등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을 발급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종이 계약서 역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오프라인 부동산 거래는?
기존의 종이 중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선, 계약 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거래 계약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계약은 중개협회가, 실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가, 확정일자 처리는 법무부가, 대출은 은행이, 인터넷 등기는대법원이 관할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나 계약서 위변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06.1.1 도입)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21.6월)에 따라 임대차 신고, 접수, 확정일자 연계, 관련 통계 분석 등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주택임대차관리시스템” 신규 구축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지원, 공개 홈페이지 운영합니다. 부동산거래 및 전월세 거래동향 통계 작성(매월)합니다. 국토부 및 지자체 서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등 콜센터 운영(지자체 및 민원인 대상) 및 사용자 지원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추진체계는?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거래신고),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임대차신고)해당됩니다.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거래관련 통계 총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는 민간업체가 실시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요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를 국토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하든가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해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등록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전시 월평1동, 2동, 3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닼 이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자들은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가 처리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신고자는 물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상대편에게도알림 문자 메시지가 통보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절차는?
국토부에서 2021년 6월 1일전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으로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절차를알아 봅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가 뜹니다.하단 메뉴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시지 화면이 뜨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이열리고, 회원유형은 개인(또는 법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합니다. 인증서 입력 창에서 자신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등)를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 시스템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자(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라는공지화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서 “동의합니다.” 를 선택합니다.다음으로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임대차 물건 주소지를 검색하여 신고할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를 선택한다.), ‘신청인 구분’에서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중에서 신고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유의 사항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 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임대 계약 내용 입력은?
계약구분(신규계약, 갱신계약 선택), 신규계약은 해당 임대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하였을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계약 해당 여부를 체크하도록합니다
(계약) 체결일, 임대료(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료(연장계약)(이전 보증금, 이전 월임대료), 제주도 같은 연세의 경우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임대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계약기간(몇년몇월며칠~몇년몇월며칠), 계약갱신 청구권사용여부(사용, 미사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라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는?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색기간(신고일, 계약일 기준 기간 설정), 신청 구분(인터넷, 전자계약, 방문), 계약해제(체크 시 계약해제건만 조회), 성명(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물건소재지(주소), 지번, 동/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은?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활주변의 많은 일들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처리하다 보면 행정관서에 직접 방문할 일이 생기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는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전월세 신고제을 전국민이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에 걸쳐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 거래 등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참고할 때 조회하기도 편리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분실할위험도 없어서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를 위해서라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에 익숙해지도록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온라인 부공산거래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도장이 필요 없다는 점도 편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을 마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이번글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이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