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 | 통보 | 급여 | 수습기간 | 알바 | 손해배상 | 지급은?

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 | 통보 | 급여 | 수습기간 | 알바 | 손해배상 | 지급은?


오늘은 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무단퇴사를 한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점이 궁금하실겁니다. 지금부터 무단퇴사 시 발생하는 궁금증에 대해 차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퇴사-월급-및-퇴직금

무단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사직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늦더라도 한 달 안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퇴사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무단으로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음 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업무상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퇴사 통보는?

우선, 무단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퇴사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직원은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퇴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근로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퇴사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 퇴사 통보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할 때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기로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1명이 7월 5일에, 다른 직원 1명이 7월 23일에 각각 퇴사를 통보했다면, 당기(7월) 후 1기(8월)가 경과해야 근로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사직효력 발생시점을 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30일 전까지 사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사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라면 7월 5일에 통보한 사직은 8월 4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를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통보 후 사업주의 승낙을 얻지 못한 채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무단결근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단퇴사자에게 문자, 우편 등으로 몇 차례 출근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 무단결근한다면 퇴사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근로자가 해약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무단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라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해 기업은 퇴사한 직원에게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출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무단 퇴사를 한 직원에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14일 이내 일한 만큼의 월급을전액 지급 해야하며, 근로기간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퇴사-급여-수습기간

무단퇴사 급여 수습기간은?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아래 방법 중하나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하시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퇴사라 할 지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미지급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 월급 알바는?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역시 무단퇴사를 하였다 해도 그동안 일한 월급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즉,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지급기일 내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을 한 주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는퇴사를 위한 통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회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퇴사 의지를 전적으로근로자에게만 맡긴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무단퇴사를 한 직원에 대해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그런데 무단퇴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과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즉, 무단퇴사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퇴사를 하기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정당한 급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최초 결근일부터 사직서를 수리한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결근으로 무급처리하고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일 뿐, 사용자는 손해를 보게 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퇴사 한 사람에게 회사에서 정상 출근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고 카톡, 문자를했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했다는 증거와 그로인한 손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단퇴사의 원인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기는어렵습니다.

이상 무단퇴사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량이 과도하다거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 의지를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사용자 내지 회사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무단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사직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늦더라도 한 달 안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퇴사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무단으로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음 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업무상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일 뿐, 사용자는 손해를 보게 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그런데 무단퇴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과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즉, 무단퇴사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퇴사를 하기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정당한 급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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