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 기준 | 조건 | 2023 신청방법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 기준 | 조건 | 신청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킨 후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었는데, 2009년식까지의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란?

가장 먼저, 노후경유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란,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차량을 출고할 시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의 차량부터, 노후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 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이 되는데, 연식에 상관없이 5등급을 판정받게 된다면 그 차량은 노후경유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다음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5등급만이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되는데,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까지 생산된 4등급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역시 포함되는 사항이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도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다음으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출고될 때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집니다. 경유차량은 3등급부터 5등급 사이로 분류가 되는데, 오랫동안 탄다고 해서 4등급 차량이 5등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은 4,5등급 경유차량이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동안 차량을 소유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성능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은 이렇게 5가지가 끝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경유차 조기폐차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는법

다음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의 전화번호인 1577-7121로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대국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인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셔도 몇 등급의 차량인지 조회를 해보실 수 있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체줄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협회에 직접 가주신다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협회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신청을 하실려면 신청서 작성과 다운로드를 위해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s://www.aea.or.kr/cmm/main/mainPage.do;jsessionid=8FBF52C2B234ACB90A30298A75F9B9B8)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다면, 가운데 부분에 조기폐차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버튼을 클릭해주셨다면, 중간에 나오는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서식 자료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료실의 두 번째 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조기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서식)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이 별지 3호가 바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인데, 이를 다운로드해주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굳이 인쇄 후 수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를 첨부하여 1577-7121@aea.or.kr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의 차량이라면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작성하고 첨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다음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율과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승용차나 SUV, 1톤 트럭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는 400만 원 부터 무려 4,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고객소통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기폐차 버튼을 눌러서 접속해주시면 조기폐차 전문 업체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가까운 폐차장을 검색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지정폐차업체임을 확인해주시고 입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말소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차량 말소가 완료된다면, 앞서 받았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와 말소증명서, 그리고 별지 5호서식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별지 5호서식을 작성하시는 과정은 별지 3호서식과 동일하니,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이 글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