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계산법

노인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계산법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돌보기가 어렵다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담당하며 환자들을 보호하며 생활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아픈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게 도와드립니다.즉 요양원은 취사, 청소,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입소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에 입원합니다.참고로 최근은 요양원이 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곳에 병원이 있거나 아예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실 비용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할 경우 6인실을 이용하게 됩니다.6인실을 이용하시면 병실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환자와 병실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 보다 편안한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병실의 경우 2인실 기준으로 약 6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VIP룸도 이용한다면 이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요양병원 특징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식사와 대소변을 살펴주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입소그렇지만 돌봄과 치료가 모두 필요한 분들의 경우 요양병원이 좋습니다.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요양원은 상주하지 않습니다.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의 비용이 비쌉니다.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됩니다.)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입원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입소 가능합니다.)일반병원보다 고령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치매환자의 입원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료비 및 의료비는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간병비는 비급여 목차가므로 별도의 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병실 및 병실료 6인 이상의 병실에 대한 별도의 병실료는 없습니다.단, 상태가 심각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병실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우리가 알고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상주해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요양원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기관입니다.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 중풍 등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 등급자나 장기요양 시설 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장기로 120일 초과 입원하게 되면서 아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 서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21년 기준1 분위 : 125만 원23 분위 : 157만 원45 분위 : 212만 원67 분위 : 282만 원8 분위 : 352만 원9 분위 : 433만 원10 분위 : 584만 원이 부분에서 병실료와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료비 항목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에 60만원정도의 간병비와 60만원정도의 진료비 및 식대를 지불하게 되면 총 합쳐서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한다면 한달에 120만 원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요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더 더 저렴한 금액입니다.잘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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