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해지 | 필요서류 | 해지조건 | 환급금 | 수급연령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추후 납부제도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조건 그리고 전화번호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인데 이번글러 해지하는 간단한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지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9%씩 매달 납부하면 평균소득의 약 40% 정도를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수급자는 늘어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율과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의 연금 개혁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필요서류는?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수급자 본인의 예금계좌 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망에 의한 청구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가 필요하 며 국외 이주 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이 상실된 경우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 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3기 만기의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3.5%입니다.
국민연금 해지조건은?
국적 상실 해지 조건, 국외 이주 국민연금 해지 조건, 가입자 사망(유족연금X) 조건, 국민연금 납입기간 충족하지 못할 때해지 조건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는?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국민연금 해지하기입니다.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떄,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 꼭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접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방법 중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납부 금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합니다.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또는 서명,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서류는 사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두번째는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해지하기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이뤄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만 60세 때, 납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않을 때 해지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는 1969년생 이후기준으로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워야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기간 조건을60세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금으로 60세 때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년 1월 1일 은행 법에 근거하여,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내가 어느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연금보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일시금 지급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고나면 본인의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 예상 연금 월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나중에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적게받으며 늦게 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부터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연령?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나이가 상향조정되었지만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서 60세가 된 이후에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or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입니다. 전화나 팩스청구는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 라인 경우만 가능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인 경우 불가능, 우편으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이때 60세 도달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리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5년이 지나는 경우 지급권리는소멸되지만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방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추후 납부제도는?
부족한 보험료를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해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도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국민연금입니다. 과거에는 든든한 노후 소득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해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쉽게 해지할수는 없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글로 제대로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추후 납부제도는?
부족한 보험료를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해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도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리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5년이 지나는 경우 지급권리는소멸되지만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방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or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입니다. 전화나 팩스청구는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 라인 경우만 가능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인 경우 불가능, 우편으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이때 60세 도달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