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 자격 | 비용 | 절차 |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 | 자격 | 비용 | 절차 | 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위한 준비서류는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려고 하니,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가장 먼저 개인회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워 파탄에 직면하신 개인채무자 분들 중에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은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일단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룰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서 면책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다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유치권이나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에 따른 담보권이나 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 15억 원을, 위의 담보채권 외에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분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란, 급여나 연금, 파트타임 종사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함께 소독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
그리고 영어보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임업소득, 농업소득과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수입들을 소득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채무자에 대한 연체등록이 해제되며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따로 없이 순수하게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필요한-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서도 모든 민원 절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관련 서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만한 서류이기 때문에 간단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서류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1통씩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준비만 해주신다면 한 번 방문하셔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관련 서류입니다. 소득 관련 서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소득 관련 서류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인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업소득자인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무엇인지는 위에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관련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할 은행 관련 서류는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와 세무서 관련 서류인데, 세무 관련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과 문의릍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재산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전재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또 이를 법원에서 옳다고 판단을 내려라 회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치금이 들어있는 모든 예금과 적금통장의 사본, 그리고 잔고 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계셨다면 보험납입증명서와, 이에 대한 환급금 증명서, 약관대출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하시고 계씨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하셔야 하고,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하고, 무상거주자라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류와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신다면 웬만해서는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기타 서류와 준비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인감도장은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신분증 사본과 진술서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면서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서류도 만만치 않으니,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회생의 시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모든 절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 서류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에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 글을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사항 첫 번째는 본인이 개인회생의 조건이 되는지, 적절한 월 변제금은 얼마인지를 혼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만 브로커 사무실 등의 유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브로커사무실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리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고 보정권고를 하였을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는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무실을 선정햐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관리를 해주지 않는 사무실은 브로커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커는 약 2년 정도의 주기로 철새처럼 사무실을 옮겨다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3년이 넘는 실적이 없는 사무실은 브로커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주셔야만 무리하게 채무자의 변제금을 올리려는 법원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으며,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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